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796
- 판정일
- 2021. 06.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대출확인서, 지급확약서 및 보관증, 대위변제 지불각서 발행행위,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위법?부당 사용, 공신력 실추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조합의 여신업무규정 제14조(업무취급제한)제1항 및 여신업무방법 제1장제1절제2조(대출운용의 기본원칙), 복무규정 제3조(성실한 직무수행), 반월농협 임직원 윤리강령 제4장제3조(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반월농협 임직원 행동강령 제3장제11조(이권개입 등 금지)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비위행위를 하였고, ② 사용자 승인 없이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를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사실,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조합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어 다수의 소송을 수행한 사실, ④ “반월농협 간부, 조합장 명의의 40억 지급보증서 위조 들통”이란 언론 보도로 조합의 명예가 실추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징계해직처분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조합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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