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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성추행과 언어적 성희롱 행위는 피해자의 사유서 및 진술만으로 근로자가 위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806
판정일
2021. 08. 20.
판정문

가. 성추행 부분 ① 피해자는 1년 전에 일어난 성추행 행위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면서도 가해자 이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유서를 제출한 점, ② 사유서에 중대한 성범죄 가해자를 특정함에 있어 소화기 점검표에 기재된 이름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조사과정에서 임의로 가해자를 변경해 지목한 점, ③ 피해자가 제출한 성추행 발생 현장 사진이 사건 발생 시 사진인지도 알 수 없고, 다수의 공중이 왕래하는 지하철 역사에서 엉덩이를 만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해자가 제기한 성추행 고소 사건에 대한 검찰 포렌식 결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가해자 사진, 전화번호,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통화기록과 메신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성추행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나.

언어적 성희롱 부분 “너는 가슴이 크면 좋을 것 같다. 아는 좋은 성형외과가 있다.”라는 근로자의 언어적 성희롱을 입증할 자료는 피해자의 사유서가 유일한데 ‘가’항에서 본 가해자 지목 과정의 오류, 사유서 제출 시기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언어적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도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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