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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용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757
판정일
2021. 08. 20.
판정문

① 근로자는 연봉협상 결렬에 따라 사용자가 “그럼 정리하자.”라고 한 발언을 처음에는 해고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후 사용자와 퇴직일 및 퇴직절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협의 등을 거쳐 퇴직일을 2021. 1.

31.로 정하였으나, 이후 다시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해 퇴직일을 2021. 2.

28.로 변경하였고, 이에 대해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는 점, ③ 이미 합의된 퇴직일 변경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필요한데, 근로자가 퇴직일을 2021. 3.

24.로 변경하여 제출하였을 뿐, 이에 대해 사용자의 명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었기에 근로자의 퇴직일이 2021. 3.

24.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1. 2.

28. 합의해지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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