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용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757
- 판정일
- 2021. 08. 20.
판정문
① 근로자는 연봉협상 결렬에 따라 사용자가 “그럼 정리하자.”라고 한 발언을 처음에는 해고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후 사용자와 퇴직일 및 퇴직절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협의 등을 거쳐 퇴직일을 2021. 1.
31.로 정하였으나, 이후 다시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해 퇴직일을 2021. 2.
28.로 변경하였고, 이에 대해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는 점, ③ 이미 합의된 퇴직일 변경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필요한데, 근로자가 퇴직일을 2021. 3.
24.로 변경하여 제출하였을 뿐, 이에 대해 사용자의 명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었기에 근로자의 퇴직일이 2021. 3.
24.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1. 2.
28. 합의해지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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