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급처분은 정당하고, 인사발령은 전직에 해당하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준수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801
- 판정일
- 2021. 08. 19.
판정문
가. 감급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선행징계에서 정해진 사용자의 정당한 시말서 작성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감급 1개월의 징계가 과도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감급처분은 정당하다.
나. 인사발령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인사발령은 근로자의 권한, 업무 및 인센티브에 차이가 있는 전직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한다.
다.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인사발령은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에 따른 사용자의 업무 차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및 근로시간 등에 불이익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사용자가 이메일과 면담을 통해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에 대해 안내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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