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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급처분은 정당하고, 인사발령은 전직에 해당하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준수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801
판정일
2021. 08. 19.
판정문

가. 감급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선행징계에서 정해진 사용자의 정당한 시말서 작성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감급 1개월의 징계가 과도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감급처분은 정당하다.

나. 인사발령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인사발령은 근로자의 권한, 업무 및 인센티브에 차이가 있는 전직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한다.

다.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인사발령은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에 따른 사용자의 업무 차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및 근로시간 등에 불이익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사용자가 이메일과 면담을 통해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에 대해 안내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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