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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802
판정일
2021. 08. 19.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들이 국방연구1과제 선정작업에 합류할 당시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2020.

4. 16.자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언급 없이 국방연구1과제 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연봉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2020.

6. 23.

국방연구1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근로자들에게 2020. 7.

25.부터 임금을 지급한 점, ④ 근로자들은 ‘근로기간’이 ‘2020. 6.

26.∼2020. 12.

31.’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한 점, ⑤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다거나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에 의해 계약서가 작성되어 계약서의 효력을 배척할 만한 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당연 퇴직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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