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674
- 판정일
- 2021. 05.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고속도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한 기망행위 및 금품 편취행위’는 관계인들의 증언 및 근로자의 인정에 따라 사실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되며 그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판단한 사용자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규정상 징계절차를 준수하는 등 위법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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