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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674
판정일
2021. 05.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고속도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한 기망행위 및 금품 편취행위’는 관계인들의 증언 및 근로자의 인정에 따라 사실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되며 그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판단한 사용자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규정상 징계절차를 준수하는 등 위법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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