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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볼만한 사정이 없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11
판정일
2021. 05. 18.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합의해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고 주장하면서도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근로자가 부설연구소 폐쇄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권고사직 동의서 등을 통해 명시적인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달리 양 당사자 간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추정할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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