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대한?징계사유가?일부?존재하나?인정되는?징계사유에?비해?정직 3개월은?양정이?과도하여?부당하다고?판정한?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264
- 판정일
- 2021. 08. 18.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유로 회사에 금액을 청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가 동료근로자에게 욕설이나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④ 근로자가 상사에게 징계와 관련하여 억울한 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것이고 해악을 고지하는 등 협박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징계사유 이외의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음 나.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징계사유만 인정됨, ② 취업규칙에 정직은 해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임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는 양정기준에 따르지 않고 중징계인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