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773
- 판정일
- 2021. 08.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적시한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이메일을 발송하여 회사를 협박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다른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비록 수습 기간 중이긴 하나,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이 막대하고,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징계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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