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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794
판정일
2021. 06. 14.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2년이 초과된 2011.

3. 1.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도 다투지 않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2016.

8. 11.

설명회에서 근로자가 계약직 전환 동의서에 서명하여 2017. 1.

1.부터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동의서에 개별적으로 서명은 하였으나 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로의 전환에 대한 동의서인지 인지하지 못하였고, 더욱이 당시 설명회 개최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도 설명회 개최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단지 연봉이 상당 부분 인상되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신분을 포기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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