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327
- 판정일
- 2021. 04. 16.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구가 있고, 기간제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온 관행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후에도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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