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의 경우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주된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50일의 정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근로자2의 경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30일의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784
- 판정일
- 2021. 06. 16.
판정문
가.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근로자1의 경우 작업지시불이행과 상사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은 단체협약 제18조 및 취업규칙 제23조의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주된 징계사유인 작업지시거부 기간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부족하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50일의 정직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 근로자2의 경우 작업지시불이행과 상사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은 단체협약 제18조 및 취업규칙 제23조의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30일의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단체협약 제30조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징계로서 별다른 하자는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하다. 나.
근로자2에 대한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2에 대한 30일의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그 징계가 근로자2의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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