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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하였고,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760
판정일
2021. 08. 16.
판정문

가. 근로계약 관계 성립 여부 2021.

1. 9.

전화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 여부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복직명령의 이유를 ‘근로자가 입사했다고 주장해서 원직복직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이 사건 구제신청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로 보여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다.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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