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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초심에서 교육시설에 불과한 학교를 피신청인(사용자)으로 표시하였다가 재심에 이르러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한 것은 허용되나, 근로자에게 업무권한의 일부가 부여되지 않은 것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752
판정일
2021. 08. 13.
판정문

가. 근로자의 당사자표시 정정신청 허용 여부 근로자가 초심에서 피신청인(사용자)으로 표시한 학교는 교육시설에 불과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재심에 이르러 초심에서 잘못 표시한 피신청인(사용자)을 학교의 설립운영주체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한 경우, 이는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쳐 피신청인(사용자)을 정확히 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한 이후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하였더라도 이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업무배제가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 권한을 박탈하는 등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시켰다고 주장하나, 실제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적극적인 업무배제 조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업무배제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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