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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29
판정일
2021. 06. 30.
판정문

사유 발생일(해고일) 전 1개월 동안(2021. 5.

13.∼6. 12.) 근무한 근로자는 2명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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