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771
- 판정일
- 2021. 06. 10.
판정문
가. 근로자들이 정년에 도달하였는지 여부 2017년 및 2019년 단체협약에 정년을 ‘61세(만 60세)가 되는 해의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한 점, 2014년 제정된 취업규칙의 정년연령이 ‘61세에 도달한 해 12. 31.까지’라 하더라도 이후 새롭게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이 적용되는 점,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비조합원인 근로자들에게도 단체협약 정년규정이 적용되는 점, 2020.
1. 1.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정년 61세는 만 60세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2020. 12.
31.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거나 촉탁직 재고용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정년퇴직 전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촉탁직 재고용은 한 차례에 불과한 점, 촉탁직 재고용은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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