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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285
판정일
2021. 08. 12.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갱신 기준이나 갱신 절차를 정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서에 “인사평가에 의해 재계약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평가표에 ‘총점 70점 이상 재계약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70점을 기준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가 2021.

4. 2.

실시한 평가에서 근로자가 7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고, 이러한 평가점수는 입주민의 항의성 민원, 동료와 갈등, 경비실장의 지시 거부, 근무태만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평가가 자의적이거나 객관성,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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