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장애아동을 화장실에 장시간 방임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777
- 판정일
- 2021. 08.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장애아동을 총 4차례에 걸쳐 화장실 변기에 앉힌 뒤 방치하는 방임행위를 하였음이 관련 참고인의 진술 및 업무일지 등으로 확인되는 점, 이러한 방임행위에 대해 법원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으로 보호처분 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장애아동에 대한 방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장애아동 방임행위에 대해 법원이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보호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징계양정 또한 가벼워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징계양정 시 함께 고려된 장애아동에 대한 신체학대 및 정서학대는 검찰이 불기소(증거불충분)처분하였다고는 하나, 장애아동의 신체에 상처를 남겼다는 점(신체학대)과 걷는 것이 서투른 장애아동에게 계단 및 언덕을 도움 없이 오르게 하여 낙상의 위험에 노출시킨 점(정서학대)은 그 비위행위 정도가 중대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 및 학습지도를 하는 특수교육 강사라는 근로자의 지위를 고려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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