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31
- 판정일
- 2021. 06. 30.
판정문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가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과 금전보상명령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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