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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786
판정일
2021. 08.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사항 중 근무지 무단 이탈 및 업무용 노트북의 사적 사용만이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나머지 사항들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점, ② 근무지 이탈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수행에 큰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업무용 노트북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이로 인해 업무에 차질을 준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무단이탈’을 이유로 징계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기간동안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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