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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18
판정일
2021. 08. 02.
판정문

배송기사들은 업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대부분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점으로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근로자는 내부정보 유출 및 부정확한 사실 유포 등의 비위행위로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정직에 대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실이 있고, 여전히 개선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감안해 볼 때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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