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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① 코디·코닥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단체교섭권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의 신청인 적격이 존재하고, ② 단체교섭권 미보유 및 판결 미확정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교섭거부 이유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노141
판정일
2021. 08. 10.
판정문

가. 노동조합의 신청인 적격 인정 여부 ① 코디?코닥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② 기존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던 노동조합 코디·코닥 지부가 노동조합으로의 실질을 갖춤으로써 단체교섭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지부가 소속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의 노동조합 역시 고유의 단체교섭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노동조합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

나. 사용자의 교섭거부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행사에 있어 대외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보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교섭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② 판결 미확정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교섭거부 역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교섭거부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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