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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87
판정일
2021. 04. 12.
판정문

①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산정기간에 근무한 연인원 85명을 가동 일수 30일로 나누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2.83명으로 5명 미만인 점, ② 제출된 자료 이외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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