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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대금 지연지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756
판정일
2021. 08.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18.

7. 1.부터 2020.

3. 31.까지 처리한 지출업무 162건 중 약 48%에 달하는 77건을 1개월 내지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처리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점, ② 2018.

7. 1.부터 2020.

3. 31.까지 처리한 소액보수공사 6건 중 적정하게 처리한 업무는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계약서 또는 계약성립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는 등 회계규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등 회계규정을 위반한 점, ③ 사용자의 보고 및 승낙을 득하지 않고 위임장을 위조하여 특정인에게 발부한 점 등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대금지연 지급 및 소액보수공사 절차 미준수, 위임장 위조)가 인정되고, 징계기간 중 위임장 위조 행위의 중대성과 공공기관이라는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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