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대금 지연지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756
- 판정일
- 2021. 08.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18.
7. 1.부터 2020.
3. 31.까지 처리한 지출업무 162건 중 약 48%에 달하는 77건을 1개월 내지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처리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점, ② 2018.
7. 1.부터 2020.
3. 31.까지 처리한 소액보수공사 6건 중 적정하게 처리한 업무는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계약서 또는 계약성립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는 등 회계규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등 회계규정을 위반한 점, ③ 사용자의 보고 및 승낙을 득하지 않고 위임장을 위조하여 특정인에게 발부한 점 등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대금지연 지급 및 소액보수공사 절차 미준수, 위임장 위조)가 인정되고, 징계기간 중 위임장 위조 행위의 중대성과 공공기관이라는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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