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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대기발령 처분의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767
판정일
2021. 06. 09.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대기발령 기간 동안 정상 임금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급여만이 지급되고, 대기발령 기간은 승진이나 승급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어 경제적·신분적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귀책사유가 근로자들에게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직접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불특정한 시점까지 대기발령을 장기간 유지할 합리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의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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