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전임자인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정에 있어 전임자와 비전임자 사이에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무평정에 따른 승급 누락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노62
- 판정일
- 2021. 08. 09.
판정문
노동조합 위원장인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근무평정에 있어 전임자와 비전임자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를 확인할 정황 및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승급 누락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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