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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전임자인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정에 있어 전임자와 비전임자 사이에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무평정에 따른 승급 누락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노62
판정일
2021. 08. 09.
판정문

노동조합 위원장인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근무평정에 있어 전임자와 비전임자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를 확인할 정황 및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승급 누락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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