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대기발령 조치를 해제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55
- 판정일
- 2022. 02. 16.
판정문
①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따른 대기 또는 징계로서 행해진 것이 아닌 점, ② 대기발령 동안의 임금이 전액 지급되었고, 인사상 불이익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대기발령 조치를 해제하고 근로자를 훈련에 복귀시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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