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788
- 판정일
- 2021. 08. 09.
가. 무기계약 근로자 해당 여부 ① 2016년 경비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는 2020년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와 1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로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과거에 사용한 근로계약서 양식일 뿐 실제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직원 스스로 퇴사하지 않는 한 매년 근로계약을 연장해 왔던 점, ② 2020.
12.에도 면담에 참석한 근로자들과는 근로계약을 연장하였던 점, ③ 사용자 스스로 근로자가 면담에 응하고 개선의 노력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을 연장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로 인해 경리직원이 사직하는 등 직원과의 갈등이 발생한 점, ② 동료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근로자의 업무처리가 느리고, 입점자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민원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③ 다수의 업무지시에 불응한 점, ④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면담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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