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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는 정당(사유, 양정 및 절차)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297
판정일
2021. 08. 09.
판정문

가. 징계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질서문란 및 복무규율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가 2020. 12.

18. 동료 직원과 사내에서 서로 욕설 및 막말을 주고받으며 다투었던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해 현장소장이 요구한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이러한 징계사유에 대해 취업규칙의 양정기준에 의하더라도 정직 2개월의 징계는 그 범위 내에서 행해졌으며, 유사 비위행위와 비교해도 징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 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주장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별도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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