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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780
판정일
2021. 06. 10.
판정문

근로자가 2021. 3.

12. 사용자와 전화 통화를 하며, “내가 도둑들이랑 같이 근무를 못 해요, 근무를 안 하려고요.”라며 사직 의사를 먼저 표시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병원으로 와서 얘기하자,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고 2021.

3. 12.부터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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