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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근로자의 연령이 취업규칙상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721
판정일
2021. 08. 06.
판정문

근로자는 2014. 10.

1.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왔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2016.

10.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용자와 근로자는 2019.

1.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형태를 명확히 하였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취업규칙 제41조(퇴직)와 제46조(정년)에 따라 ‘정년 만 60세에 도달하는 당해 연도 12월 말일’에 퇴직한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형태가 변경된 근로자는 2020. 12.

31. 정년에 도래하여 퇴직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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