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근로자의 연령이 취업규칙상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721
- 판정일
- 2021. 08. 06.
판정문
근로자는 2014. 10.
1.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왔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2016.
10.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용자와 근로자는 2019.
1.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형태를 명확히 하였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취업규칙 제41조(퇴직)와 제46조(정년)에 따라 ‘정년 만 60세에 도달하는 당해 연도 12월 말일’에 퇴직한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형태가 변경된 근로자는 2020. 12.
31. 정년에 도래하여 퇴직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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