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683
- 판정일
- 2021. 08.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협력업체 갑질,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①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부하직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물건값을 대신 내도록 한 행위는 금액이 소액이고, 술자리에서 부하직원들에게 불편한 행동의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② ‘무단결근’은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면서 사용자와 먼저 구두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휴직을 불허함으로써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이 유발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