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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에 하자는 발견되지 않고,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시효 3년을 도과하였으며, 징계양정 또한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739
판정일
2021. 06.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상 부주의 내지 관리책임 해태 등이 인정되는 점, ②이로 인한 ○○○의 손해발생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사관리규정 제104조에서 일반 징계사유 3년, 업무상 배임 5년의 징계시효를 구분하고 있고, 업무상 배임을 인정하기 위한 “고의성” 및 “사익편취”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소멸 시효가 완성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태양광발전소 인수에 대한 2018년 종합감사 결과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 요청이 없었던 점, ②태양광발전소 인수 직후에는 우수사례로 평가(포상)하였다가 사후에 평가가 악화되면서 결과론적으로 책임을 묻는 성격을 부정할 수 없는 점, ③징계 수위가 여타 태양광발전소 인수업무 관련자들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상실한 점 등으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등을 통보받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점, 항고를 스스로 포기한 점, 징계절차에 대해 이의제기 또는 별도 주장하고 있지 않은 점 등으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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