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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나, 정규직 전환거절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67
판정일
2021. 08. 05.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고, 정규직 전환 사례가 매년 발생하였으므로 정규직 전환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인사평가 결과 같은 등급을 받은 근로자 중 일부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로관계 종료 전후 지속적으로 간호조무사를 채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경영상 위기를 단정하기 어려워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규직 전환거절로 노동조합 활동이 중단되거나 조합원의 급격한 감소 등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정을 찾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않아 정규직 전환거절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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