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714
- 판정일
- 2021. 08. 05.
판정문
사용자가 하도급 업체와 일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의 채용 과정에서 급여를 약정하고 채용에 관여한 자는 하도급 업체인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업무보고를 하였다고 하나 사용자는 업무보고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사용자로부터 실질적인 업무지시나 감독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오히려 근로자는 하도급 업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퇴사 과정에서 사용자가 관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⑤ 사회 4대보험 등에 있어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으로 신고?등록되어 있는 것은 건설관련법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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