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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는 한국법인과 작성하였으나 근로조건 결정 및 임금 지급 주체가 홍콩법인으로 실질적인 사용자를 홍콩법인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기각)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5
판정일
2021. 05. 14.
판정문

근로자는 ○○인터텍테스팅서비스와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와 ○○인터텍테스팅서비스는 인터텍 그룹의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하나의 회사이므로 이 사건 회사도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와 ○○인터텍테스팅서비스는 각각의 독립 법인으로 이 사건 회사를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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