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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170
판정일
2021. 08. 05.
판정문

①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상실 목록을 확인한 결과 근로자가 주장하는 본사 매장의 직원 2명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본사 매장에 방문한 적이 없고, 사용자가 매장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창고라기보다는 매장 같은 느낌이 들어서 판매 보조직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추측만으로 본사 매장에 상시근로자가 근무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③ 본사 매장에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장○○가 2020. 12.부터 2021.

3. 말까지 근무한 일수는 총 5일(30시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포함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본사 매장에서 사용자의 어머니가 상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면 연인원 68명으로 가동 일수 19일로 나누면 3.6명인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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