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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2021. 3. 3.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가 확정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2021. 4. 30. 해고가 존재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09
판정일
2021. 03. 25.
판정문

사용자가 2021. 3.

3.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신청한 구제신청이 2021.

8. 3.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2021. 3.

3. 자로 종료되었으므로, 2021.

4. 30.

해고가 존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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