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68
- 판정일
- 2021. 06.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의 대부분은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복수의 무단결근·외출·조퇴에 따른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 감독 무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가 확인되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과거 징계이력(2차례의 시말서 제출 및 감봉 1개월)을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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