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행한 체불임금 소송단 모집 활동, 노동조합 가입 권유 등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점, 승무정지 및 징계해고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상당히 위축된 점,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부정적인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승무정지 및 징계해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노136
- 판정일
- 2021. 08. 03.
판정문
가. 승무정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행한 체불임금 소송단 모집 활동, 노동조합 가입 권유 활동 등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점, 승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상당히 위축된 점, 노동조합의 활동과 승무정지 처분이 시기적으로 중첩된 점, 승무정지 처분의 계기가 된 민원전화가 실제 존재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부정적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승무정지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행한 체불임금 소송단 모집 활동, 노동조합 가입 권유 활동 등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점, 해고 처분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상당히 위축된 점, 실제 존재 여부가 의심스러운 민원전화를 이유로 승무정지 처분 이후 CCTV 영상기록 판독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등 적발, 이력서 허위 기재 조사 등을 거쳐 징계해고에까지 이르게 된 점,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부정적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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