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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663
판정일
2021. 08.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세가지 징계사유 중 ‘정보보안서약서 작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환자와 직원들의 정보를 총괄 관리하고 감독하는 직책에 있었던 점,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신체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보관하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정보보안관리 책임이 막중하고, 직원과 환자들의 정보보호 필요성도 크다고 판단되므로, ‘정보보안서약서 작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의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징계과정에서 특별히 위법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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