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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224
판정일
2021. 08.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부서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지속적인 거부 및 위반 등’, ‘여러 명의 부서장에게 부적절한 언행’, ‘사무실 내 부적절한 언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정당한 업무지시에도 따르지 아니하고 사무실 내에서 부서장에게 막말 등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하여 조직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두 차례의 서면 경고를 받은 이후에서도 개선의 노력보다는 지시 불이행, 사무실 내에서의 부적절한 언행, 부서장에 대한 막말 등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징계해고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절차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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