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224
- 판정일
- 2021. 08.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부서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지속적인 거부 및 위반 등’, ‘여러 명의 부서장에게 부적절한 언행’, ‘사무실 내 부적절한 언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정당한 업무지시에도 따르지 아니하고 사무실 내에서 부서장에게 막말 등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하여 조직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두 차례의 서면 경고를 받은 이후에서도 개선의 노력보다는 지시 불이행, 사무실 내에서의 부적절한 언행, 부서장에 대한 막말 등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징계해고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절차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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