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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14
판정일
2021. 06. 21.
판정문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사용자 진술 및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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