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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8
판정일
2021. 03. 31.
판정문

채용공고 상 전형 방법은 서류, 면접이라고 되어있으나 면접이 실제 진행되지 않은 점, 근무복 호수 문의 및 급여 협의는 근로계약에 있어서 준비 단계 또는 사전 조율로 보이는 점, 채용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채용내정 통보 또는 최종합격 통지 등 확정적 채용내정의 의사표시나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제출된 녹취록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채용 과정을 인지하고 있고 2021. 6.

9. 현장에 간 것을 출근이 아닌 근무복 반납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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