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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725
판정일
2021. 08. 03.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을 이유로 특정일자에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힌 사실은 있으나, 그와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발견하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있었으나,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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