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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72
판정일
2021. 03. 25.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가 무단으로 인사노무 관련 민감 정보들이 포함된 이메일을 출력하여 외부로 반출한 점, 사용자가 문서의 반출을 금지하고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은 점, 이로 인해 근로자가 형사 고소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대기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수인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3개월의 대기발령이 부당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대기발령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단순히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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