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에 더 이상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84
판정일
2021. 09. 27.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0. 12.

16.∼2021. 2.

28.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도 계약기간을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허위이거나 강요·위계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것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으며, 다른 근로자들도 최초 2∼3개월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상태를 평가한 후 재계약을 진행해 온 점, ③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될 예정임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항의에 일방적으로 즉시 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일방적인 해고 이후 2021. 2.

28.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2021.

5. 2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살펴볼 때 더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