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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며,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151
판정일
2021. 07. 28.
판정문

가.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2개월을 수습(시용)기간으로 하고, 수습(시용)기간 중 또는 종료 후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을 고려하여 본 채용을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저조함이 단기간에 확인된 점, ② 시용기간의 장기화가 의료사고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③ 시용기간을 정하는 취지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하고 판단하기 위함이지, 시용기간 전체를 종료한 다음에 본채용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도 시용기간의 근로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닌 점, ④ 시용기간 중의 본채용 거부에서 사용자의 재량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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