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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피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686
판정일
2021. 07. 30.
판정문

가. 근로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재심피신청인들은 조합원이기는 하였으나 단순히 출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받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가 체결한 양수도계약은 물적·인적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에게 재심피신청인들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인정되므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영업양도에 의해 이미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에도 조합원으로 승계된 바 없다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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