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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시용근로자를 평가를 한 후, 기준 점수에 미달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속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132
판정일
2021. 07. 29.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 중 업무능력 등에 대한 평가가 자의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언행이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화감을 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관리자와 면담 시 목소리를 높이고 책상을 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해고통지서에 시용기간 중 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해고통지서와 함께 교부한 수습평가표에 항목별 평가 점수와 평가의 기초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해고의 실질적 사유를 통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해고절차에 위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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